바. 특별매각조건에 관한 재판
(1) 총설
(가) 매각조건의 개념
매각조건이란 법원이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시키는데 있어서 지켜야 할
조건, 즉 경매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조건을 말한다.
(나) 매각조건의 종류
① 법정매각조건 : 경매도 일종의 매매라 할 수 있으나 통상의 매매에서는 그 조건을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지만 강제경매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지고 이해관계인도 많으므로 법은 매각조건을 획일적으로 정하였다. 이와 같이 모든
매각절차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도록 민사집행법과 동규칙이 미리 정하여 놓은 매각조건을 법정매각조건이라 한다.
② 특별매각조건 : 법정매각조건 중에서 공공의 이익이나 경매의 본질에 관계되지 않는 조건들은
이해관계인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각개의 매각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합의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변경한 매각조건을 특별매각조건이라 한다. 다만, 현금화의 본질적, 근본적, 필연적인 조건은 변경할 수 없다.
(다) 매각조건의 내용고지
특정의 매각절차가 법정매각조건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경우에는 매각기일에 그 매각조건의 내용을
관계인에게 알릴 필요가 없으나, 특별매각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개시할 때에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하고(민집 112조),
특별매각조건으로 매각한 때에는 매각허가결정
에 그 조건을 적어야 한다(민집 128조 1항).
(2)
법정매각조건
210
(3)
분할매각의 원칙
211
(4)
서로 다른 부동산의 일괄매각
211
(5)
부동산과 다른 종류의 재산의
일괄매각
214
(6)
일괄매각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개별매각을 하여야 할 경우) 216
(7)
일괄매각의 절차
217
(8)
특별매각조건
220
http://